세금·세무
소득과 근로소득이 무슨 차이인가요?
토스에서 환급금 찾으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에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에요
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과 근로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의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데 근로소득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