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과 근로소득이 무슨 차이인가요?
토스에서 환급금 찾으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에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에요
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과 근로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의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데 근로소득이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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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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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