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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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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1월 31일 부터 2월 2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스케쥴에 따라 주중 1회 쉬는 주 5일제 회사인데 한 주에 1회 발생하는 무급휴일을 1월 31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같이 적용해서 1회 휴무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을 중복으로 적용해서 휴무 1회로 한 걸로 치고, 월급은 그대로 인 것이.

그리면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 모든 법정공휴일마다 전직원의 주1회 휴무를 중복시킴으로 월급은 변동이 없고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을 왜 시행하는건가요???

이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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