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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를 저축보험 계약자로 한경우

저축보험 월20만원, 10년 불입 상품에 계약자를 미성년자녀로 해서 완납된 경우인데 상품가입시 증여에 대해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 이렇게 완납된 경우

  1. 증여세 절세 또는 면제/공제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2. 다시 현재시점 계약자 변경(부모) 가능여부 및 장단점? 또는 문제점이 있을지요?

  3. 현재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만약 만기가 만 19세 이상이면 해당 기준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만기가 만 19세 이상 시점인 경우에는 만기금이 5천만원이

      안되니 문제는 없습니다.

    3. 계속 언급을 하였지만, 만 19세 미만에 만기면 즉시 변경을 그것이 아니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 명의의 저축보험을 부모가 대신 납입하면 증여 시기와 증여세 신고는 자녀의 만기 시점이나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만 19세 이상이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별 문제가 없으며, 만 19세 미만이면 증여세 신고와 세액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나 증여 시기, 신고 방법은 보험사와 상담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