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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봉고104
은혜로운봉고10421.05.22

미성년자녀 명의의 저축성보험을 부모가 대신 납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로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 2건을 아래와 같이 납입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만기금수령인 모두 자녀로 설정되었고,

납부만 부모계좌에서 되었음)

1) 2013.9월 가입/ 월10만원씩/ 5년간 납입/ 납입원금 6,000,000원 / 2018.8월 납입완료/ 예상만기금 7,400,000원(15년후인 2028년9월)/

2) 2013.9월 가입/ 월 20만원씩/ 7년간 납입/ 납입원금 16,800,000원 / 2020.8 월 납입완료/ 예상만기금 20,160,000원(15년후인 2028년9월)

A. 위와 같은 상황일때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매월보험료 납부해 주는 싯점인가요?

*5년 과 7년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인가요?

*또는 자녀계좌로 만기금이 들어가는 2028년9월 인가요?

B. 지금 자녀가 만 18세인데 납입은 끝났으니,

납입완료시점을 증여로 본다면 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이 넘으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만기금 받는 싯점으로 증여를 본다면 성년이 되니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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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 보험금을 만기수령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납입자와 다르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즉 만기수령하는 경우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기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 유형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자녀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는 부모가 납입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짐인 만기해지, 중도해지, 사망시점 입니다.

    따라서,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 피보험자 사망시점에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해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중도해약 환급금 포함)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여부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을, 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