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의연한떄까치193

의연한떄까치193

미성년자녀 2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이름의 집이고 제가 이집의 전입을 빼고 친정아버지가 세대주로 오는경우 의료보험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사는집의 전입을 빼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자가이며

현재 미성년자 2명과 함께 거주중 인데 학교등의 이유로(전입해야 할 지역이 현재 거주지와 다름)

저와 함께 주소지를 당장 옮길수가 없어

저만 다른 지역의 다른집 으로 전입을 뺄 상태 입니다.

제가 이 집에 전입을 빼면 등본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둘만 남게 되니

저희 친정 아버지를 저희집 으로 전입 하게하여 저희집 세대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저희 미성년자녀의 건강보험은 저희 친정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세대주를 따라 가게 되는건지요?

이밖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희 아이들(미성년자녀2명)과 등본상으로 함께 살게 되시는경우

아버지가 부담하셔야 할 세금이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를 바꾸더라도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