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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콜버스 운행범위가 면단위면 면단위로 활동을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같은 면이여도 어디 리는 가능하고 어디 리는 못온다하고 왜그렇게 행정을하는거죠? 어르신들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하는거로 아는데 같은 면단위 시행하는건데 안되는 동네가있는게 말이안되는거아닌가요?
시스템상 노선을 벗어나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면단위로 시행하는 의미가 없지않나요??
어디에 항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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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콜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관할 부서(교통과나 노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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