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보통 퇴직하고 얼마많에 지급이 돼나요?
보통 마지막 월급날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퇴직금만 지급하는 지급일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자가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주는지도 궁급합니다!
영세업장이라 혹시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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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 시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 모든 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