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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픽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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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친구지갑에 있는 돈을 친구들이랑 가져갔어요

저번주 금요일날 친구 4명이랑 친구 지갑을 손을 대고, 61,000원을 가져갔습니다

2만원 , 2만원 , 1.1만원 , 1만원 이렇게 4명이 갈라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려하자 학생부 쌤이 반에 와서 ”누구누구 지갑에 손 댄 사람 그냥 자수하세요 학생부 선에서 끝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밖에는 친구 아버지도 있고 경찰에도 신고 하고, 학생부 쌤이 오늘 안에 자수하러 안오면 경찰이 지갑 지문대조 해서 범인 잡아낸다하길래 저희는 그냥 쫄려서 학생부 쌤한테 학교 끝나고 6.1만원을 학생부 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상황 종결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절차대로 선도는 일단 보내고 쌔빔당한 친구 아버지는 선처 할 생각 없다하고, 경찰에 이미 신고도 들어갔는데 이거 형벌은 어떻게 되고, 선도 처분은 어떤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교내봉사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절도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중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점, 자수를 한 점이 고려되어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처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