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인데 연말정산 근로자기초자등록 관련 ?
안녕하세요. 소규모 기관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완전 초보이고,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략하게 인수인계받고 회계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매달 원천세랑 지방세 신고 납부 진행 하였는데
예를 들어, 원천세 신고할 때 한 근로자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금액을 잘못신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할 때 기존 세금 신고 금액(잘못신고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존 신고 금액을 적고, 이후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금액-잘못신고금액)=차액분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진행하면 되는지..
ex) 한 근로자 예시
12월 원천세 신고 금액 = 81,780원
12월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 = 110,350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자기초자료 등록 엑셀파일 기납부세액에 81,780원과 110,350원 중 어느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만약 81,780원을 적는다면 이후에 환급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액분 28,570원을 합산해서 환급진행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글로적으려니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네요 ㅠ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ㅠㅠ
추가로 매달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 총액을 신고하는거지만, 잘못신고한 달을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원천세신고한 금액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81,780을 기납부세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