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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노린재87
선량한노린재8722.03.17

법인결산 관련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대리인 신입입니다

이번에 법인 업체를 맡아 처음으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많이 모르는데 상사분들이 바쁘셔서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법인 결산 절차가

부가세 대체 분개, 급여 관련 분개 등을 하고, 각종 비용 계정과목을 확인하고 통장 잔액 맞춘 후 업체 확인하고 결산 절차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사전 준비인 부가세 대체, 급여 관련 분개등을 작성하고 각종 비용 계정과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비용을 확인할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한 업체가 수입을 20년 8월에 했는데 법인회사에 대표자 빼고 20년 3월에 다 퇴사해서 사원은 대표자 밖에 없습니다. 업종도 임대업으로 변경하고요.

20년 연말정산 당시 뭘 잘못했는지 2천만원 이상의 미환급세액이 생겼는데, 증빙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는지 소실되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미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두고 세무서와 구청을 거래처로 해서 원천세 신고시 납부세액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원천세 지방세에서 환급세액이 나온건 20년 2월 귀속부터입니다.

21년 급여 원천세 대체분개를 작성하고 난 후, 원천세 신고 접수증에 미환급세액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원천세는 미환급세액이 신고 내역과 더존 미수금 세무서 잔액이 맞아 떠어지는데, 주민세 미환급세액은 더존 미수금 구청 쪽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신고내역에 있는 미환급세액 잔액과 더존에 있는 미환급세액 관련 미수금 잔액이 맞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작년 신고 때 부터 안맞는데 괜찮은건가요?

저희 사무실이 수입을 시작한 20년 8월부터 11월은 원천세를 납부했지만 12월 귀속분부터는 미환급세액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존에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구청 쪽 미환급 세액과 지방세신고서의 미환급세액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더존 금액과 신고서 내 미환급세액 잔액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신고서와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 중 어떤걸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서 직접 미환급세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ㅠㅠ

이 업체 관련해 또 의문인 점이 있는데

사수분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니 3만원 초과 식대는 접대비로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올 1월부터 이 업체를 맡았는데 1기 확정 부가세 당시 입력된 신용카드 내역 중에 매입매출 전표로 3만원 이상인 식대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신고 끝나고 매입매출 전표를 일반전표로 변경하려다 혼난 적이 있어서 ㅠ

이건들은 식대로 남겨둬도 될까요? ㅠ

식대가 아니라 접대비 같은데 매입매출 전표고 이미 부가세도 마감되서 ㅠㅠ

지금 복리후생비/접대비 계정 보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계정을 봐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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