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기간이 최대가 180일 나오는데 1년2번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내후년도 180일이되나요

일시 정지 기간이 최대 180 일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전화 받기 귀찮아서 일시정지 했는데 2회입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180일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 정지 기간이 180일인데, 1년에 2번 가능하다면, 한 번에 최대 180일씩 두 번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후년도에도 180일씩 두 번 일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연간 180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1회 93일 제한이 있기때문에

    한 번에 180 일이 이어서 되는건 아니고 나누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