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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4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이 뭔가요?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항상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은 뭔가요? 세액공제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은 1)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난임수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4)연금

      소득의 부득이한 인출요건 추가, 5)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6)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2년 대비 23년 연말정산시 개정되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일부 세액공제의 공제율의 차이만 있습니다.

      납세자입장에서 별도로 추가하여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