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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바뀐 연말정산이 있나요?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했지만 이번년도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바뀐 연말정산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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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에

    종업원 본인 임차한 포함,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5)청년우대형 주택

    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지출에 비해 올해 지출이 증가했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변경,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