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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있나요?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걸 하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나 연금계좌 한도 확대, 헬스장도 문화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크게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년 귀속)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개정: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근로소득에서 제외)

      •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 납입 한도: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 시기: 자녀세액공제(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교육비(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

        • 기본 공제율: 10% → 15% 상향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 17% 상향

        •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종전: 150만원 → 개정: 200만원으로 확대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종전 300~1,800만원을 600만원~

      2,000만원으로 확대 시행

      5)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인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종전30만원 + 초과 1명단 30만원에서 35만원 + 2명 초과시 1명단 30만원으로 확대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종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에서 3천만원

      초과시 40%(2024.01.01.~2024.12.31.까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출산 보육수당 20만원으로 상향

      2.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3. 주탁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주택가액 6억으로 상향

      4.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

      5.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상향

      6.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금 40%로 공제율 상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