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라면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세무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