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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동감있는동백나무

충분히생동감있는동백나무

미성년자녀들이 부모 통장으로 입금할때 증여세, 이후 자녀들의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삼남매 아빠입니다.금융지식이나 관련 법 지식이 많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1호 1000만원 만9살

2호 500만원 만 7살

3호 800만원 만 4살

아이들 통장에 있는 금액입니다. 모두 각종 국가 지자체 수당 및 돌 축하금 과 용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아이 통장 합산 금액을 아빠인 제 명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요?

목적은 질문 2에 적어 두었습니다.

질문 2. 이체 목적은 아이들 명의로 연금 저축 계좌 개설해서 이체 후 각각의 아이들 명의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질문 3. 현재 상황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위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자녀에게 투자 목적으로 이체할 때 자녀만 증여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각각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