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들이 부모 통장으로 입금할때 증여세, 이후 자녀들의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삼남매 아빠입니다.금융지식이나 관련 법 지식이 많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1호 1000만원 만9살
2호 500만원 만 7살
3호 800만원 만 4살
아이들 통장에 있는 금액입니다. 모두 각종 국가 지자체 수당 및 돌 축하금 과 용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아이 통장 합산 금액을 아빠인 제 명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요?
목적은 질문 2에 적어 두었습니다.
질문 2. 이체 목적은 아이들 명의로 연금 저축 계좌 개설해서 이체 후 각각의 아이들 명의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질문 3. 현재 상황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위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자녀에게 투자 목적으로 이체할 때 자녀만 증여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각각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