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지 않으신다면, 26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