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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면 불법이죠?

노래방에서 놀다보면 도우미를 부르는걸 자주 목격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돈을주고 노는거 불법아닌가요? 성매매만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노래방도우미 불법여부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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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의 위반 시 노래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으로 접객,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노래방업주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