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계획 도와주세요
시부모님께서 신혼집 증여해주신다고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세무 or 법무,
어디서부터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더불어 상담비용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연세무회계에서 증여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상담료 11만원이며, 증여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료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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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증여세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도 계산을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가능하실 것 입니다
비용은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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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45억원)ㅇ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남편쪽에서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1.5억원, 부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인이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부모님에서 신홍집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먼저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등기를 하시고
증여등기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이야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담할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