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하루이자 5만원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사유로 취소 주장하시고, 과도한 이자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