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으로 공제자료 제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향후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후검증에 부당공제 대상으로 체크되어 추가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