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시 불이익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받을 때 연말정산 근무월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퐁당퐁당 일하다보니 정확히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만약 근무 월 수를 모두 체크해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제가 불리하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으로 공제자료 제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향후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후검증에 부당공제 대상으로 체크되어 추가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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