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을 때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1~5월 근무, 현 근무지에서 7~12월 근무하였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을 때 6월은 제외하고 다운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을 제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6월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