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폐지 처리하면 그 오토바이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이분분에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처리는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폐지 후에도 해당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