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회성병원진료는 병가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여쭙습니다!
열이 펄펄나서 회사에 가지 못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급성 이빈후과 질환으로 으로 열이났어요
그런데 병가는 안되는 건가요??
병가도 무급인데...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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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용요건은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않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니 무급이면 연차를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회성 병원진료의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무급을 원치 않을 경유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규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