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청소년도 공기총 사격 체험과 레슨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실탄 권총 사격은 만 14세 미만의 입장이 제한되지만 만 15세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특히 공기총의 경우 선수 등록 목적이 아닌 일반 취미나 방학 체험 레슨이라면 청소년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장에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격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나 동반이 필수조건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청소년 레슨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