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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

육아기 근로단축 질문입니다. (2025년도)

육아기근로단축질문입니다.

  1. 최대 3년, 12세까지 확대라고 하는데, 12세에 개시를 하면 나이가 초과되어도 3년간 사용가능한지요?

  1. 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보전받는건지, 삭감된 급여를 받고 따로 고노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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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법은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2세에 개시를 하면 나이가 초과되어도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