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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6.28

공소시효라는 게 생겼던 이유가 먼가요?

요즘은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잡아도 처벌을 못했다는데

그런 법은 누가 도대체 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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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소시효는 현대의 법에서 증거주의를 선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져서 국가의 소추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지금도 있습니다.

    단,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없앴고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공소시효가 있었던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무한정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했었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