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공소시효가 있었던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무한정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했었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