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을때 보상범위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랫층 안방과 거실 천정에 물이 샜어요. 각각 50cm-1m범위로 검은 물로 젖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곰팡이 제거와 도배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거에요? 전체도배를 한지는 8년 됐다고 하던데 부분도배를 해 줘도 되는건가요? 부분만 하면 생뚱맞다고 전체도배를 요구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 도배하려면 먼지도 많고 어지럽힌다고 청소도 요구해요. 어디까지가 보상범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색깔이 맞지 않는 등 이후로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도배까지는 과도하다고 보이며 누수가 되어 흔적이 남은 해당 부분에 대한 도배로도 배상은 충분할 수 있겠으며, 도배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일정 비용(청소비 등)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