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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고마운고릴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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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주택은 모두 조정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인전 타인인 상태에서 남자는 2주택, 여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2021년 여자가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

2022년 남자가 주택 1채를 매도했습니다

남자가 1주택+여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4년 2월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여자의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2021년 여자의 분양권 계약 당시 남자가 2주택이었으므로

분양권 취득후 부부합산 3주택이라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혼인 전 시점에 3주택이었다는 중과대상이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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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완공일인 2024년 9월로 1세대를 판단하고, 분양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는 1세대 3주택이 맞지만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이 혼인 후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기준 세대원의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