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질문 (1가구+취득세)

2018년도 10월에 1가구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역이였지만 취득당시에는 아닙니다.

또한 2020년2월 22일 전매해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2020년 6월9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 등기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등기예정이시라면, 이 경우 취득세는 1세대 2주택으로

      개정세법적용시 8% 취득세율이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세율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달라지며

      현행 1~3%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그 전에 명의변경등 한 것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시가를.기준으로 하기에 사실상 '취득'시점판단이.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는 별개로 판단되나 18년 10월 1일 시점을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농특세 등 0.5% 별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월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농특세 등 포함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