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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동박새186
위대한동박새18621.10.26

종신보험해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부담이 가서 해지할려고 하는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담당설계사한테 혹시 피해가 가는지 궁금하네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해서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해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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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소멸성이 아니라 보험료가 적지 않습니다.13개월이 지나면 설계사한테 큰 피해는 없지만 가입할 때 꼭 필요한 보험인지,보험료 납입부담은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보장이 주목적이지만 저축성 성격도 가지고 있어 계속 유지하다보면 자금활용도 할 수 있어 노후에 연금으로도 좋은 상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년을 유지하면 담당설계사가 이미 받은 수수료가 환수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루빨리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설계사의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이 왜 피해가 가는 것인가요?

    받은 것을 환수 당하는 것이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원점일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서 수십, 수백만원을 허공에 날린 가입자입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40대 기준 2~3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지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설계사한테도 피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설계사가 질문자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무리하게 보험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다보니 거절을 잘 못하시고 진행해서 보험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적당히 감액조정을 보셔서 어느정도 유지 후 해지를 하는 방법과 감액을 해서 계속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해지하는 방법 밖엔 없을 듯 합니다.

    친하신 분이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가입을 하고 해지하려고 해도 혹시나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해지를 망설이게 되는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담이 되고 납입이 어렵다면 감액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해지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설계사분은 질문자님의 종신보험 계약을 하고 커미션을 받았고

    커미션 중 일부만 해지시 환수가 됩니다.

    실제 손해되는 부분도 덜 하겠구요.

    남 보다 질문자님을 먼저 생각하셨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종신보험 해지하셨을 때 담당자에게 피해가 가는 지 문의하셨는데요.

    피해라기 보다는 담당자가 받은 수당을 환급해 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보험이 최소 2년 동안은 유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고객이 2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 즉, 회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들어올 보험료에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곤 하는데요. 보험이 그 전에 해지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지급한 수당을 돌려 받아야 되겠지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리 받은 수당을 회사에 되돌려 주게 되는 것이니 피해라고 할 순 없지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많은 보험회사에서 각 설계사의 보험 유지율에 따라 수당을 연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보험 유지율도 2년 유지율을 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년 유지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수당도 떨어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지율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설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 담당자의 보험 유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그 담당자가 현재까지 보험 유지율이 100%라면 질문자님의 한 건 해지가 큰 영향 미치진 않겠지만, 2년 이내 해약 건이 많아서 유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상황도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담당자가 가까운 분이시라면 2년 동안은 보험료를 넣는다.

    두 번째는, 도저히 보험료가 비싸서 힘드면 보장을 줄이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셨으니 사망보험금이 있을텐데, 그 보장 받는 사망보험금을 줄이거나 특약의 한도를 축소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줄이거나, 낮추는 만큼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완전히 해지 하는 것 보다는 담당자에게 피해가 덜 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입하신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라면 해지하시면 고객님도 손해고

    담당설계사도 받은 커미션을 환수 받게 되고 유지율 하락으로 타격이 갑니다

    보험은 끝까지 유지해서 보장을 챙겨 혜택을 받는게 좋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이라면

    콜센터를 통해 주계약(사망보험금)을 감액 요청하신다면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주계약 금액을 감액했는데도 금액이 부담되시면,

    특약을 몇가지 삭제하는 방법도 월납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피해보시는 것은 생각 안하시는지..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을겁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설계사가 환수(받았던 돈 뱉어냄)받는 경우는 보통 1년 3개월 이내 해지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 시점 해지시 피해는 유지율이 조금 감소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시는 것이면 빠른 해지를 추천드릴게요

    해당 설명을 못들었고 저축보험이라고 설명들으셨으면 민원을 통한 해지로 원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설계사가 받습니다. 보통 선지급받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내 계약이미유지되면 수수료 환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아요.본인이 미리받은 수수료니깐요

    오히려 고객님이 일정기간 유지했던 수수료는 이미 선취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년이 넘어가면 유지수수료지급관련은 끝나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해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설계사의 수당은 12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지급되며 상품에 따라 3년까지 나누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무리 없이 해지하셔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집안의 가장이거나 주요 경제권을 가진 사람으로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목적이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보장형으로 다이렉트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가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적금이나 연금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24회차까지 유지율을 봅니다.

    24개월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 환수는 없습니다.

    환수금액은 24개월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후 해지라면 환수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긴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24개월까지 유지하고 해지를 하시면

    담당 설계사는 손해가 없지만

    질문자님은 그동안 낸 보험료도 손해이고 24개월 이후 해지를 해도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손해

    결국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지하는게 맞구요.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하면 되고 돌려받는 돈은 2년이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주계약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담당설계사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를 하시는데 설계사는 계약을 통해서 받은 수수료를 고객이 24개월을 유지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해지하거나 실효될 경우 유지기간 대비하여 일정비율만큼 회사에 환수를 하게 됩니다. 설계사는 계약을 위해 힘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객님은 그동안의 보험료를 손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기간동안 가입금액만큼 보장받은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손해는 아닌 것입니다. 고객님이 보상받은 것 없이 돈만 냈다고 생각해서 손해라고 느끼는 것이죠.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상 유지되어야 피해는 제로가 됩니다. 1년이 넘었다면 환수는 발생하지 않으나 유지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인지는 개별 설계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부담이라면 그런 고민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당분간의 어려움이라면 잘 버티시고 유지하시면 미래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