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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청설모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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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면(유튜브등) 학생들의 얼굴들도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브이로그 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허락을 받은 상태이지만 막상 찍으려고 하니 얼굴이 나오는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은편이라서요,

학생들도 학교에 소속되어있는만큼 학생들의 초상권을 학교가 가지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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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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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들의 초상권 등이나 명예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학생들에게 해당 권리가 있어서 무단 침해 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생들의 초상권은 각 학생들이 갖는 것이며 학교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가 영상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촬영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촬영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소속되어있는만큼 학생들의 초상권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학생들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해준 범위는 '교내에서 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들 개별로 초상권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락을 받으시거나 모자이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