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일때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집에서 간이사업자등록을하고 쿠팡등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회사에 입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입니까 지역 가입자 입니까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 성격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연 3,4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투잡 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로도 활동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즉,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불가”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사업소득을 '부가소득'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를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성격의 보험료 추가 부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직장과 지역 동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금액이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매우 적어서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직장과 지역 둘 다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작년에 쿠팡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함께 부과가 되고 쿠팡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직장보험료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50%를 부과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는 쿠팡에서 벌어들이는 올해 2025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이 나가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간이사업자등록을하고 쿠팡등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회사에 입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입니까 지역 가입자 입니까 ?
이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있다가 회사에 입사하신거라면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세요.
입사하신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