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몇원부터 가능한가요?

2021. 06. 14. 05:28

카드결제할때 몇원이상 결제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편의점에서 천원안된다고 결제거부하는데요,

이런것에 대해 규칙 또는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수수료 때문일듯한데, 그렇다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몇백원이라도 당연히 결제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에 누가 현금들고 다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격이 얼마가 됐건 카드결제를 받아줘야 합니다.

간혹 질문자님이 겪은 경우처럼 몇백원~천원대의 소액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를 결제하던지 정해진 금액만큼이 빠져나갑니다. 이러다보니 소액을 결제하고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거부하는 악덕업주들이 있는데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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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카드 결제시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때문에 영업점마다 자체적으로 가격에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카드 결제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 낮은 가격의 결제는 지양하는 편이 좋겠죠 :)

    2021. 06. 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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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최저금액은 없습니다.

      단1원이라도 거래금액이 발생되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판매자가 지불하는 카드수수료가 전체 매출에 대하여 연동되게 바뀌었으나, 과거엔 매출연동 + 결제건당 정액수수료가 발생하여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로 매출*2%+40원 이런형식이었는데, 만약 100원의 사탕을 카드로 구매한다하면, 100원의 2% 2원 그리고 정액수수료40원 하여 42원의 수수료가 발생

      더 극단적으로 30원짜리 사탕을 결제할경우엔 30원의 2% 0.6원과 40원 하여 30원 판매에 40.6원 수수료 납부라는 기형적인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여 당시에는 최소한 적자가 나지않는 1천원이상에 대해서만 결제를 허용하던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현재는 건당 정액수수료가 사라져서 10원씩 1000번 파는것과 1만원 1번파는 수수료가 같기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2021. 06.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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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할때 제 카드로 1000원 미만도 결제가 되는지 시험삼아 해봤는데 1000원 미만도 결제가 됩니다(GS25 기준)

        아마 편의점에서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손님중에서도 1000원 미만의 물건은 카드를 내미는 경우는 없었고 편의점 캐셔분도 1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만 들어봤지 실제로 되는지 안되는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편의점 캐셔분이 점주라면 카드매출의 일정 비율은 수수료로 나가기때문에 더 1000원 미만은 거절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2021. 06.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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