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보상과 퇴직금 궁금해요

사장 포함 3인 사업장이구요

2025.07.02 10시쯤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사직서 없이 바로 나오게되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궁금해요

1.

이 경우 1개월치 추가로 받나요?

2.

앞전에 그만두려할 때 퇴직금 계산시

오래전 퇴직금 의무가 50%일때 부터 다녀서

그 구간은 50%만 준다고 한적있네요

아래 내용보시고 계산 부탁드려요

2024.휴가 비 30만,추석40만,

2025구정70만(판매수당포함)보통30만

첨부파일에 식대 주유비 등 항목은 사장이 임의로 만들었구요

실수령 2,617,170만이고 세전280만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구요

밥은 사장이 사장의 카드로 사 먹으라구요

자차는 사용하지 않았고 직원의 회사차로 출퇴근했구요

첨부파일 참고로

직접 숫자 넣어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애매한 부분은 표시해서 계산부탁드려요

공식이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입사일에 2020.5.1.이고, 퇴사일이 2025.5.31.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14,129,348원 가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