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공무원 퇴직금과 공무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공무원 복지혜택(복지포인트 등)을 동일하게 받나요??

3.1년이면 1년만 하고 짤리는 지 연장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으에 따라 퇴직금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 혜택으로는 건강 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비 지원, 공무원연금 가입, 경조사비 지원, 주택자금대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이 제공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근무기관과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