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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지노위 1심 부당해고 기각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판정서를 봐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불복하여 2심 중노위에서 다투는 경우 노무사님 선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케바케인건 알지만 대략적인 평균값을 알고 싶습니다

또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도 접근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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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케바케인건 알지만 대략적인 평균값을 알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그야말로 케바케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도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개별 사건 그리고 대리인마다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노무사님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 프로필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하신 뒤에 대리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수금 70~150만원 사건 계약시 지급 성공보수 경제적 이득가액의 15~25%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액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해당 사이트 취지에 반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노무사 선임비용은 질의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