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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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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청산소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폐업시 청산소득 법인세를 계산하는 순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게되면 후에 세금관련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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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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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은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확정(청산)까지 하면서 청산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모든 법인의 세금은 정리되는 것 맞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 20×3.1.1. ∼ 20×3.12.31.

    해산등기일 : 20×3. 6.30.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20×4. 4.10

    1. 해산등기일 : 20×3. 6. 30.

    사업연도 20×3.1.1. ∼ 20×3. 6.3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3. 9. 30

    2.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20×3.7.1. ∼ 20×3. 12.31.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3. 31

    3. 다음 사업연도 초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사업연도 20×4.1.1. ∼ 20×4. 04.1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

    잔여재산가액확정일(20×4. 04.10.)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법인세 확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청산 등의 절차에

    관하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