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 가지의 매출 매입엗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마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법인 해산 후 청산과정을
거지지 않는 경우 법인 상업등기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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