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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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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완료하고, 폐업 부가세 및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하였을때, 법인통장의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임의로 뺄 수 있나요?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는 진행하지않고 소멸될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원칙상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였다 하더라도 해산/청산 등기가 이루어 질때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통장에서 출금해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며, 대표자의 상여 처분 혹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이자를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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