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시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법인폐업해도 청산 완료전까진 통장에서 출금해가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더군요.
8년후 간주청산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폐업후에 출금해가면 가지급금인가요?
2.폐업일~청산까지 돈을 빼갔는지 아닌지 세무서에서 조사하는건가요??
3.상여소득으로 신고해서 가져가는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법인 매출이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일반적인 소기업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폐업 후 매출만 없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상여, 배당 등으로 빼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