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 잔여재산 분배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 폐업 후 청산하려고 합니다.
법인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주주에게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청산 법인세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분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청산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해산등기
이후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확정을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말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청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확정시에 주주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한 의제
배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이 된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확정이 되었다면 분배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