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재 법인 청산이 진행중이고 잔여재산에 대해 각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시점이 실무상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산에는 예금이자에 대한 선급법인세와 부가세 대급금이 현금이 아닌 계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산 종결 후 모든 부가세,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어 현금계정만 남게 되었을 때 주주들에게 송금하여 분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실무적으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분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이전이라도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남은 자금에 대해서 분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