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4대보험 떼도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세금인 3.3% 말고 4대보험인 9.32% 떼고 월급 받고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4대보험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ㅠㅠ
4대보험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연간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혹은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3.3%과세)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3.3%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세율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며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0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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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면 회사에서 다음연도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실 것 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거나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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