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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상사조37
불같은상사조37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인데 이를 임대인이 배상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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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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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 집이 비어져 있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데도, 덜렁 보증금 잔금을 지급 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인 집을 넘겨주어 이사하게하는 것이 법상으로는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하여 일어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이삿짐을 묵혀 이삿날을 며칠 지연 했다면 그 지연비용이나, 님이 체류한 비용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으면? 소송으로 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