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인데 이를 임대인이 배상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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