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이사 가는집 잔금까지 입금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인데 이를 임대인이 배상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 집이 비어져 있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데도, 덜렁 보증금 잔금을 지급 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인 집을 넘겨주어 이사하게하는 것이 법상으로는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하여 일어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이삿짐을 묵혀 이삿날을 며칠 지연 했다면 그 지연비용이나, 님이 체류한 비용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으면? 소송으로 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잔금지급은 계약의무 이행을 한것으로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물의 인도를 넘겨줘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잔금지급이후로 부터 주거를 못해 생기는 손실등은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여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소송을 통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