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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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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받는게 맞나요?

임차인이고 임대인분이 세입자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이사를 못가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금을 걸고 사정상 이사를 못왔을때 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현재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중 누구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그 몰수된 계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계약금 역시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