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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산뜻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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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 현 임차인 / 새 임차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 중인 임대인 입니다.

현재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 구하고 계약도 한 상태이구요.

새 임차인 이사오기로 한 날(잔금일)

혹시라도 전 임차인이 짐을 안빼서

새 임차인이 이사가 불가능 해서 계약 파기할 경우

제가 계약금 배상을 해야할텐데요...

혹시 이럴 경우,

임대인이 현 임차인 짐을 강제로 뺄 수 있나요?

아마 안될거같은데 ㅠ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제가 일단 제 돈으로 계약파기로 새 임차인에게

계약금 주고 현 임차인 에게 소송 걸어서 받아야되는 거죠...?

현 임차인이랑 일정 협의는 했지만 영 불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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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신 방법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배상 후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