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해야 되는데 이부분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취소해야 하는 상태

계약금만 넣어둔 상태

곧 입주해야 되는 상황(7일 가량 남음)

현 세입자는 저의 보증금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 같던데 제가 계약을 취소하면 현 세입자(나갈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못들어가는게 확정되었으면 빨리 통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