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1년도에 성당기부금을 소득공제 못받았는데 올해 연말정산시에 소급해서 받을수있는지요?
혹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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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것이고 21년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은 21년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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