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에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가능여부 문의
19년부터 현재까지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현재시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까 싶어 제(채권자)가 받아서 공증사무서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함을 확인 했습니다.
작성시, 금액부분을
1) 19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대여금액 000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2) 현시점 기준으로(전체금액) 000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 1)의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또, 3. 차용증 이라도 작성하고 공정증서에서 쓰이는 내용(기한이익의 상실. 강제집행의 인낙)이 기입 후 공증을 받을 경우에도 공정증서랑 동일하게 효력이 미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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